위해우려제품이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되어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화학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산업부 이관 품목

일반 생활화학제품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신규 관리 품목 10

일반화학 생활제품(6)

문신용 염료,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다림질 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생물제품(4종)

소독제, 방충제, 살조제

 

손소독제(화장품법), 모기기피제(약시법), 화장품방부제(화장품법) 등 타() 법에 제품 안전·품질관리가 이미 미뤄지고 있던 품목들은 제외







출처-국립환경과학원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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