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울시 전역, 미세먼지 줄이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 환경부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2016.8.4. 환경부-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도) 협약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2017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 운행제한제도는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불합격한 차량과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지금까지 운행제한제도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서울시 전여게서 운행제한제도가 실시됩니다.운행제한 대상차량 단속을 위하여 현재 서울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의 단속카메..
2017. 4. 3. 14:45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