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7-311호

 

2017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2차 추진계획 공고

 

'17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2차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7.5.11(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사업 및 사업목적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정부정책 등 공공환경기술의 수요해결을 통한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과,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2. 공모내용

사업명분 야추진방식추진 단계과제명 또는 세부기술공모
방법
지원
기간
지원 금액주관
기관
조건
지원
조건
환경정책
기반공공
기술개발
사업
(다부처)
자원
순환
개별공공활용
(Test-bed)
음폐수를 포함한
이성질폐수의
병합처리 최적
기술 개발
지정3년
이내
총 18억원 내외
(’17년 4억원 내외)
제한
없음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분내용
추진방식개별과제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추진단계공공활용
(Test-bed)
 ◦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요 기반의 대규모 R&D 실증
   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
공모방법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17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 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조정 가능

4. 지원조건
 ◦ 공공활용(Test-bed) 과제
  - Test-bed 대상장소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협약 시점까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필수

5.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6.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7.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
     (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연구관리시스템 입력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의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8.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기간 : '17. 4. 12(수) ∼ '17. 5. 11(목)
 ◦ 접수기간 : '17. 4. 27(목) ∼ '17. 5. 11(목) 17:00까지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명분 야담당자전화번호팩스
환경정책
기반공공
기술개발
사업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정인태 전문위원02-2284-138602-2284-1392

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10. 사업설명회 일정
 ◦ ‘17. 4. 14(금) 13:30∼16:30, 서울가든호텔(서울시 마포구) 그랜드볼룸A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환경 R&D서비스센터
       (ecoservice.keiti.re.kr)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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