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7-311호
2017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2차 추진계획 공고
'17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2차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7.5.11(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사업 및 사업목적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정부정책 등 공공환경기술의 수요해결을 통한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과,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2. 공모내용
사업명 | 분 야 | 추진방식 | 추진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공모 방법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주관 기관 조건 | 지원 조건 |
환경정책 기반공공 기술개발 사업 | (다부처) 자원 순환 | 개별 | 공공활용 (Test-bed) | 음폐수를 포함한 이성질폐수의 병합처리 최적 기술 개발 | 지정 | 3년 이내 | 총 18억원 내외 (’17년 4억원 내외) | 제한 없음 |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분 | 내용 | |
추진방식 | 개별과제 |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추진단계 | 공공활용 (Test-bed) | ◦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요 기반의 대규모 R&D 실증 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 |
공모방법 | 지정공모 |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17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 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조정 가능 |
4. 지원조건
◦ 공공활용(Test-bed) 과제
- Test-bed 대상장소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협약 시점까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필수
5.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6.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7.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
(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연구관리시스템 입력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의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8.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기간 : '17. 4. 12(수) ∼ '17. 5. 11(목)
◦ 접수기간 : '17. 4. 27(목) ∼ '17. 5. 11(목) 17:00까지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명 | 분 야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 |
환경정책 기반공공 기술개발 사업 |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 정인태 전문위원 | 02-2284-1386 | 02-2284-1392 |
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10. 사업설명회 일정
◦ ‘17. 4. 14(금) 13:30∼16:30, 서울가든호텔(서울시 마포구) 그랜드볼룸A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환경 R&D서비스센터
(ecoservice.keiti.re.kr)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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