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안전
"미세먼지 피해 배상하라" 한·중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미세먼지 피해 배상하라" 한·중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안영인 기자 youngin@sbs.co.kr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춘천지역 안경재 변호사 등 2명은 오늘(5일) 대한민국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주부 등 5명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
2017. 4.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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