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 배상하라" 한·중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안영인 기자 youngin@sbs.co.kr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춘천지역 안경재 변호사 등 2명은 오늘(5일) 대한민국과 중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주부 등 5명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의 손해가 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액은 원고 2명과 소송 참여자 5명 등 모두 7명에게 각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최 대표와 안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정상적인 사람도 견디기 힘든 정도여서 노약자들의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를 원고인단에 추가 포함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소송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미세먼지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기에 제기한 소송"이라며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양국의 노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3164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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