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 환경부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2016.8.4. 환경부-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도) 협약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2017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운행제한제도는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불합격한 차량과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운행제한제도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서울시 전여게서 운행제한제도가 실시됩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 단속을 위하여 현재 서울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의 단속카메라 설치·운영 중이며, ‘17년에는 19개 지점에 66대의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추진배경◎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

주요내용      서울시 13개 지정‘17년 서울시 전역(32개 지정)‘20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157개 지점)                         -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최대 200만원까지 부과)


시행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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