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안전
노후경유차운행제한제도 시행, 수도권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1위
환경부에서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를 발표했다. 그 중,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된다. 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도) 협약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가 그 대상이다. 미세먼지의 국내배출원을 보면, PM2.5는 직접배출(1차 생성물)과 간접배출(2차 생성물)*이 약 1:2다. 2차 생성물이란 NOx, SOx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암모니아 등과 반응해 생성되는 미세먼지다.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은 경유차(29%), 건설기계 등(22%), 냉난방(12%) 순으로 배출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
2017. 4. 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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