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를 발표했다. 그 중,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20171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된다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도) 협약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가 그 대상이다. 

미세먼지의 국내배출원을 보면,  PM2.5는 직접배출(1차 생성물)과 간접배출(2차 생성물)*이 약 1:2다. 2차 생성물이란  NOx, SOx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암모니아 등과 반응해 생성되는 미세먼지다.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은 경유차(29%), 건설기계 등(22%), 냉난방(12%) 순으로 배출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 1위에 달하는 경유차.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잡기위한 대책으로 노후경유차운행제한제 가 시행되니 만큼, 확실한 기대효과가 있길 바래본다. 


노후경유차 기준

노후경유차 기준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최초등록 차량 

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최초등록차량이 노후경유차 기준이 될까요? 

왜냐하면 2005년 이전에는 자동차 내에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수도권 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성능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면 제외된다최종 소유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차령 7년이상이면 조기폐차 조건 충족시킨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

2007년 이전에 신규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두 달 안에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주는 제도이다. 20161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해 125일부터 시행되었다. 할인되는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한 대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이며, 개별소비세와 연관된 교육세(30만 원)와 부가세(13만 원)를 포함하면 총 14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76월까지 약 7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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