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함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1.12.31. 법률 4493), 이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등 기타 시설을(대통령령이 접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이때의 부과 대상지역, 부과 대상시설물의 용도,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국립환경과학원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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