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개정했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수도권지역 행정·공공기관 중심으로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향후 시범사업 효과 분석과 법제화 등을 거쳐 민간, 수도권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겨울철 난방 심화, 국외의 영향, 대기 정체로 인한 오염원 증가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으며 기관지염·폐암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노인이나 임산부,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의 경우 치명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시에 야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시 휴업 권고 △관련 질환자 조기귀가 등 대응조치를 강화시켰다. 건강 취약계층, 영유아 및 청소년과 함께 노인을 포함하여 양로원,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미세먼지는 굴뚝 등 발생원에서부터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로 나오는 경우(1차적 발생)와 발생원에서는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경우(2차적 발생)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앞서 강화된 대응 조치는 1차, 2차 발생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2012년의 경우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은 PM10 약 12만톤, PM2.5 약 7만6천톤으로 산정되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배출원은 제조업의 연소공정이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이동오염원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이동오염원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대부분이 PM2.5로 그 비중이 92%에 이른다. 새로 강화된 대응 조치는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들과의 사전 협의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한 대응 조치 매뉴얼이 탄탄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시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아웃라인을 발표하고, 실시 방향을 공고함으로써 국민들이 미세먼지 대응 상황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7가지 대응요령’은 ①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②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③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④외출 후 깨끗이 씻기 ⑤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⑥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⑦ 폐기물 태우기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대응 할 수 있게 구성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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