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피해 인정
◇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유산·사산·조산 등에 대한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
◇ 3차 신청자 100명 중 4명을 피인정자로 결정(정정 1명 포함)
◇ 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은 정부지원종료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3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이정섭)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첫째,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하고,
* '17.1.13일 판정자 중 자료오류로 4단계 판정을 받은 1인을 1단계로 정정 포함
○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자료로는 폐섬유화 현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임상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추가조사와 판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 둘째, 기존의 1·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셋째,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확정, 의결하였다.
○ 2016년 8월 개최된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 태아피해 인정기준 소위원회*에서는 피해신청자들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분석·검토하여,
*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과(産科) 및 소아과 전문의와 역학‧독성‧환경노출‧법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
○ 태아피해에 관한 의학적 문제(질환)들을 인정대상*으로 보고하였으며,
*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고,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건강영향으로 인한 유산‧사산, 조산‧태아곤란증‧부당경량아 출산 및 이에 수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문제를 대상으로 함(붙임 1참조)
○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동 결과를 심의하여 확정하였다.
□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판정을 보류하였는데,
○ 이러한 부분은 향후 폐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그 이전이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 방안을 마련하여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판정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피해에 상응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부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했다.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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